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양곡 구매 가능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 기준으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입소를 원하는 성인은 240점 이상, 아동은 19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입소를 원하는 성인은 120점 이상, 아동은 11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을 신청하려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전국장애인복지지원센터(129)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의 중요성
장애인 복지 지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과 같은 정책은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합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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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권익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
서비스명 |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
서비스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등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일반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취업 지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구직 청년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