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부산광역시의 주택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부산광역시,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정책 발표
부산광역시가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부산시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려는 부산시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번 정책 발표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핵심 내용: 대상, 지원 방식, 기간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정책은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19세~39세 미혼) 및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마찬가지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액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방식은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혜택: 출산 시 혜택 확대
2025년 4월 30일 이후 출산하는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1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동안 최대 20년,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평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사회 기여
이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절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부산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의 현실적 한계와 우려 사항
이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먼저, 예산 확보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장기간의 지원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형평성 문제입니다. 모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주거 지원 정책과의 중복 지원 여부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성공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점과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과 병행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부산시가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정책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책은 부산광역시의 주거 지원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의 주거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221143553 |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626 |
서비스명 |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서비스목적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9-29 |
신청기한 | 2025.05.05~2025.05.25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https://www.gov.kr)▹ 가급적 PC 신청 – 사업명 검색: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
전화문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본인부담금(월 3만원)을 제외한 월 임대료 전액 지원 ○ 지원금액: 월임대료 중 본인부담분(3만원)을 제외한 전액 ※ 월임대료 지원기간 동안 상호전환제도(보증금, 임대료 상호 조정) 불가 ○ 지원기간: (1인 미혼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25. 4. 30. 이후, 1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최대 20년 – ’25. 4. 30. 이후, 2자녀 출산시 ▸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중 평생 지원 ○ 선정방법: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따라 선정 ※ 선정 후 포기자 등 발생시 후순위자 선정 ○ 지원시기: 분기별 지급(예: 5~9월분 9월 지급, 10~12월분: 12월 지급) ※ 신청월(5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최초 지급(9월 예정)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법정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2순위 : 최근 3개월(‘25년 1월~ ‘25년 3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소득구간**이 낮은 세대 (2-1순위) 80% 이하 (2-2순위) 100%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경 – 대상 초과시 – (청 년) ① 자립준비청년 ② 가구원수(주민등록상)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청년 기준), 그 외 추첨 – (신혼부부) ① 자립준비청년 ②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순 ③ 연령이 높은 세대(부부 평균 연령), 그 외 추첨 <소득산정> 소득 산정을 위한 인원수 및 건강보험 고지액 합계 기준 ① (인원수) ㉠주민등록상 인원이 대상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세대원이 아닌 자의 건강보험 가입인원 전부도 소득산정을 위한 인원(가구원수)으로 포함 ② 건강보험료 고지액(㉠+㉡) 전부 – 건강보험료는 3개월 평균액이며,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적은 자의 건보료 1/2 감면·적용 |
지원대상 | ○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4. 30.~ 2006. 4. 29. 출생) 1인 미혼 청년* 가구 (이혼여부 무관, 현시점 미혼 상태) * 주민등록에 등재된 청년의 직계비속(자녀)이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다만,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내인 세대 * 1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28,122원, (지역) 60,022원 (혼합) 129,459원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세대구성: ’18. 4. 30.~’25. 4. 29. 기간 중 혼인(재혼 포함) 부부 ※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혼부부의 직계존비속이 세대원인 경우 포함( (다만,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구원수 산정 제외) – ’25. 1월~ ’25. 3월(3개월)간 세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평균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내인 세대 * 2인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 납부액(고지액) / (직장가입자) 196,183원 (지역) 133,680원 (혼합) 198,908원 ○ (제외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미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정부 및 지자체(구군 포함)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예: 부산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③ 월임대료 납부액 중 본인부담금(3만원)을 제하면 받을 지원금이 없는 경우 * 예시: (신청인 월임대료) 30,000 – (본인부담금) 30,000= (지원가능액) 0원 ④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⑤ 청년/신혼부부 모두가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현 공공임대주택 외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 중인 청년/신혼부부(2인) ⑥ `24.11.1. 이전부터 현재까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신혼부부의 경우 1인 이상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모바일 신청시 관련 서류 첨부 제한될 수 있음 ▹ PC로 작성 요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4.30.) 이후 발급분, 스크린샷 ·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가급적 JPG 파일로 저장 후 제출 ※ 암호 등 반드시 해제 후 첨부 – 해당 사업은 정부 24에서 신청 후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 (공 통) ※ 온라인 신청 시, ①~③ 제출 불요 ① 신청서 ② 서약서 ③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④ 체크리스트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산시 홈페이지>평생함께 청년모두家 주거비 지원사업>하단 ‘제출서류’ 다운로드) ⑦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⑩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25.4.29. 이전 기준 최근 계약서 ※ 최초(재)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⑪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법정 저소득층 수급자일 경우, 미제출) a. 부양자 기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b. 건강보험 자격 확인(통보)서 c.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 관련 증빙서류 3종 발급시 유의사항 (대 상) 본인, 배우자 등 세대원 전원 (기준일) 2025. 1. ~ 2025. 3.(최근 3개월) ☞ 참고사항 (참고1) 세대원(A)이 부양자로 가입된 건강보험에 다른 세대원(B)이 가입된 경우 ▹ 부양자인 세대원(A) 기준 발급 (참고2) 세대원이 세대를 달리하는 자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자 기준 발급 □ (해당시) 자격증빙서류 – 보호종료 확인서▹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 확인서(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임신확인서 등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제출) ※계약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①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②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부산광역시 /051-888-3531||부산광역시 /051-888-3532||부산광역시 /051-888-3534||부산광역시 /051-888-3535 |
법령 |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
정책목적 |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주택 지원 혜택
🔹 전세금 대출 보조금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최대 1.5% 지원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각 지역 주택지원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