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정책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발표 배경과 필요성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실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정신적인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이번 정책 발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주요 내용: 이사비, 월세, 대출 이자, 보증료 지원
인천시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크게 네 가지 주요 지원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사비용 지원은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이사, 에어컨 설치 등 이사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월세 지원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 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셋째,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은 전세피해임차인이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규 또는 대환하는 경우, 대출 이자를 최대 24개월 동안 전액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대 효과: 피해자 주거 안정과 조속한 자립 지원
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사비, 월세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및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정책의 효과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피해자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사회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한계와 현실적 우려: 예산, 형평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와 우려 사항도 존재합니다.
우선, 예산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자 수와 지원 규모에 따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따라, 일부 피해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행 구조의 문제점입니다.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신청 절차, 심사 과정,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꼼꼼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제언: 제도 보완과 중장기적인 지원 방향성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 확대, 지방세 활용, 민간 자원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세분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전담 인력 배치,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 정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넘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등록일 | 2024082611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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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742 |
서비스명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
서비스목적 |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 |
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 | 2025-07-17 |
신청기한 | 2023.06.15~2026.02.22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
지원대상 |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4325&curPage=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5||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
법령 | |
정책목적 |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어르신 근로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제공
🔹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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