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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 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수당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에서는 15~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자립을 향한 청소년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립 지원 수당은 자립 지원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훈련과 자격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수당 내용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25세 청소년
- 자립 지원 훈련 계획서 작성 및 훈련 이수(20~45시간)
- 또는 자격증 취득 계획서 작성 및 자격증 제출
지원자는 자격을 갖추면 자립 지원 훈련 수당(문화상품권 15~25만원) 또는 자격증 취득 수당(문화상품권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은 구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자립 지원 훈련 계획서(훈련 수당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계획서(자격증 취득 수당 지원 시)
- 자격증 사본(자격증 취득 수당 지원 시)
- 신분증 사본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당 지급은 문화상품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관련 문의처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구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TEL: 031-565-1388)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세한 지원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7900001
서비스명
학교밖청소년 수당 지원
서비스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수당 지원(15~25만원 문화상품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1-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방문
전화문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접수기관
지원내용
○ 자립지원 훈련수당(15~25만원-문화상품권) 지원
○ 자격증 취득 수당(20만원-문화상품권) 지원
지원대상
○ 자립지원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훈련 이수한(20시간~45시간) 청소년
○ 자격증 취득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격증 제출 청소년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문의처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법령
정책목적
학교밖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수당 지원(15~25만원 문화상품권)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가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 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 지원 수당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재단에서는 15~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자립을 향한 청소년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립 지원 수당은 자립 지원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훈련과 자격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수당 내용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5~25세 청소년
- 자립 지원 훈련 계획서 작성 및 훈련 이수(20~45시간)
- 또는 자격증 취득 계획서 작성 및 자격증 제출
지원자는 자격을 갖추면 자립 지원 훈련 수당(문화상품권 15~25만원) 또는 자격증 취득 수당(문화상품권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은 구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자립 지원 훈련 계획서(훈련 수당 지원 시)
- 자격증 취득 계획서(자격증 취득 수당 지원 시)
- 자격증 사본(자격증 취득 수당 지원 시)
- 신분증 사본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당 지급은 문화상품권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관련 문의처
학교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은 구리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TEL: 031-565-1388)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자세한 지원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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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7900001 |
서비스명 | 학교밖청소년 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학교밖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수당 지원(15~25만원 문화상품권)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구리시청소년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자립지원 훈련수당(15~25만원-문화상품권) 지원
○ 자격증 취득 수당(20만원-문화상품권) 지원 |
지원대상 | ○ 자립지원 훈련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훈련 이수한(20시간~45시간) 청소년
○ 자격증 취득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격증 제출 청소년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구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565-1388 |
법령 | |
정책목적 | 학교밖청소년 대상 자립지원 수당 지원(15~25만원 문화상품권)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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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복지 혜택 개편안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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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아이 키우기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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