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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복지지원혜택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22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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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 청년내일채움공제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융자 내용 및 절차
  •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
  •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반갑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세요.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빠르게 체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 안정 자금 지원사업

소득이 부족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생활 안정 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강한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제공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생활 안정 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자립 의욕이 강하고 무주택인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자립 의지와 상환 능력이 우수해야 합니다.

융자 내용 및 절차

융자되는 금액은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며, 이자율은 연 1%입니다. 다만, 연체 시 연 4%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만기는 2년이며,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절차는 진주시 복지재단 방문 후 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선정이 결정되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

재단법인 진주시 복지재단의 생활 안정 자금 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자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서비스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서비스목적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 2025-02-12
신청기한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전화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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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 지원금,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원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최대 70만 원 지급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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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Tags:생활 안정 자금, 임대보증금, 자립 지원, 저소득 주민, 전세 융자,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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