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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지원 정책, 신청 구비서류

Posted on 2025-02-09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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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대상
  • 주거지원금 지원 내용
  • 지원 방법과 구비 서류
  • 주의 사항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
  •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여기서 특별한 순간을 만드세요! 🕊

통일부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책 지식

✅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여성 창업 지원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대상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제도는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주거지원금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1인 기준: 1,600만원
  • 2인~4인 기준: 2,000만원
  • 5인 이상: 2,300만원

이 지원금은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에 사용되며, 차액은 5년 후에 지급됩니다.

지원 방법과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다만,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 사항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제도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지원기한은 원칙적으로 하나원 수료 5년 후입니다.
  • 선정 기준은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노력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제도는 통일부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많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교육, 직업 훈련,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교육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기관명 통일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정책목적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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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주요 복지 혜택

✅ 지역별 노인 및 취약계층 보조금

지역 노인 일자리 지원금 긴급 생계 지원금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해당 없음
부산시 해당 없음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위기가구 지원금 50만 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주거·자립 Tags: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보증금, 주거지원금, 탈북민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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