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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교육복지우선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포함한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접수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복지: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00
서비스명
교육복지우선지원
서비스목적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문의
전화문의
관할 시도교육청/-
접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지원내용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예시) 치과, 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지원대상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구비서류
문의처
관할 시도교육청/-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정책목적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오늘은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복지 정책 중 교육복지우선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지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위한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대학생 재정 지원
1. 국가장학금
- 지원 대상: 국내 대학 재학생(소득 8분위 이하)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2.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 유형: 교내근로
- 시급: 교내 9,620원, 교외 11,650원 (2024년 기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3. 학자금 대출 지원
- 등록금 대출 금리: 1.8%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소득 연계형(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상환)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4. 대학생 생활비 지원(햇살론 유스)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연 600만 원 한도)
- 대출 금리: 연 3.5% 고정금리
-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개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포함한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입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접수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
- 심리·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복지: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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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00 |
서비스명 | 교육복지우선지원 |
서비스목적 | 수급자 학생 등에게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의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접수기관에 문의 |
전화문의 | 관할 시도교육청/- |
접수기관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지원대상 |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관할 시도교육청/- |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의0, 제0항)||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학생 누구나 자신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 지원을 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성취 수준을 제고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소관부서 |
함께한 시간이 유익했길 바랍니다! 🎯
✅ 청년을 위한 주거·취업 지원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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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 청년수당: 최대 50만 원 (6개월 지원) |
경기도 |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 청년기본소득: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