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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복지정책

정부 및 기관, 지자체 지원금 및 복지정책을 제공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복지 지원혜택 자격조건

Posted on 2025-02-06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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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의 의의
  •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징
  • 신청 및 선정 과정
  • 지원 방법 및 문의처
  • ✅ 주요 국가 보조금 가이드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학생맞춤통합지원과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상담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교육부 교육 품질 향상 지원 정책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해외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의 의의

급변하는 세계에서 다문화와 통일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적 기회를 향상시키고 탈북학생의 사회 통합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과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기초학력을 향상시켜 사회적 성공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의 특징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 1:1 맞춤형 지원: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로 매칭하여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활동: 멘토링 활동은 학습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 문화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릅니다.
  • 장학금 지원: 멘토 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신청 및 선정 과정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 신청 및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다문화학생과 탈북학생은 소속 기관 및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대학생은 소속 대학을 통해 신청합니다.
  • 선정: 멘토링 참여 학생은 학교 및 대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선정은 희망 시간대, 과목, 학생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 방법 및 문의처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멘티(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소속 기관 및 학교 방문
  • 멘토(대학생): 소속 대학 방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30
서비스명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서비스목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기관명 교육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지원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지원유형 기타(교육)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정책목적 ○ 대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및 봉사의식 제고 ○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 ○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글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길 바랍니다.
중요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 주요 국가 보조금 가이드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최대 150만 원
아동 양육 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출산 시 200만 원
청년층 금융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최대 1,200만 원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최대 330만 원
보육·교육 Tags:기타 교육서비스, 다문화학생 멘토링, 대학생 봉사, 탈북학생 지원,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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